수소차 한번 충전에 600㎞가량 주행
전기차 1년 전기요금 38만원
친환경 대세 아직 제단 하긴 일러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환경오염이 만든 차세대 자동차.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한 내연기관차와 달리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의 성장세가 무섭다. 하지만 수소차(FCEV)는 장거리에 운행과 충전시간에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전국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전기차(EV)는 상대적으로 차량 가격이 저렴하고 충전 인프라가 갖춰졌으나 충전이 오래 걸리고 장거리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
지금은 상황이 이렇지만 몇 년 뒤엔 또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주위에서 ‘파란색 번호판(수소차‧전기차 번호판)’을 단 자동차를 본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을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뜨겁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바로 환경오염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잿빛 하늘이 전국을 점령하고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등 이제는 친(親)환경을 넘어 필(必)환경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환경오염에 쏠리다 보니 국내 친환경차 시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기도 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중 수소차 보급은 약 1만5000대, 전기차 보급은 10만대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소비자 구매대기 수요도 수소차 4500대, 전기차 3100대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의 자동차가 미래의 친환경차 ‘왕좌’를 차지할지는 모른다. 과거 상대적으로 저가와 범용성이 있는 MP3플레이어와 고가와 음질 측면에서 입지를 굳힌 MD플레이어의 경쟁을 보면 저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당시 어떤 포터블 음향기기가 시장을 장악할지는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수소차와 전기차도 마찬가지다.
◇ 전기차‧수소차, 화석연료 아닌 ‘전기’로 구동
두 방식 모두 전기를 이용해 구동한다. 전기를 직접 얻는지 아니면 수소를 통해 얻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결국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차이다. 전통적으로 자동차의 핵심부품인 내연기관 즉, 엔진이 필요 없는 차로 운행 시 배기가스 등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해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차량으로 부품 구조가 단순하다. 핵심은 전기차 배터리로 이 기술력이 전기차의 성능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완성차 업체가 아닌 ‘테슬라’가 전기차 시대의 물꼬를 틀 수 있었다.
수소차는 수소를 연료로 하며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전기를 얻어 구동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는 데 이때 외부에 배출되는 것은 물이 전부이며 외부 공기를 정화하는 역할도 한다. 수소차가 달리는 것만으로 대기 중의 미세먼지가 제거되는 ‘모빌리티 공기청정기’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두 차량 중 무엇을 구매할지 갈등을 겪게 된다. 우선 가장 큰 걸림돌은 차량 가격이다. 두 방식의 대표적인 국내 차종인 현대자동차 ‘넥소(FCEV)’의 경우 7000만원을 웃돌며, ‘아이오닉(EV)’의 경우 4000만원 초중반의 가격이 형성돼 있다.
◇ 친환경차 구매 시 보조금
두 방식 모두 친환경차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수소차는 지난해와 같은 2250만원을 국가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1만100대(지난해 4000대)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의 국가보조금은 800만원으로 지난해 900만원에서 100만원 줄어든 규모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 대수는 지난해 3만3000대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6만5000대가 될 전망이다.
국가보조금과 함께 지원되는 지자체의 보조금의 경우 1월 중순쯤 확정 발표될 예정인데 올해의 지자체 구매보조금은 수소차 1000~1350만원, 전기차 450~1000만원인 지난해와 유사하거나 소폭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 친환경차의 세제 및 운영 혜택
수소차와 전기차는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수소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이 3년 연장되는데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로 감면 한도는 400만원이다. 감면 한도가 300만원인 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은 올해까지다.
수소차와 전기차 취득세 감면도 2년 연장된다.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감면 한도는 140만원이다. 이를 종합하면 개별소비세, 취득세,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를 모두 합해 수소차는 최대 660만원, 전기차는 최대 53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최대 보조금으로 계산하면 수소차의 경우 3000만원 중반, 전기차의 경우 2000만원 중반의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 운행 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덤이다. 공용주차장 주차료 50% 할인과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올해까지 고속도로통행료 경감 등이 있다.
◇ 유지비와 충전소 인프라
수소차의 경우 넥쏘(96.2km/kg)를 기준으로 수소 충전 요금 8800원/kg으로 계산하면 100km 당 9148원의 충전요금이 나온다. 연간 1만 3724km 주행 기준으로 볼 때 연간 126만원의 수소 충전요금이 든다.
수소차 충전소의 경우 전국에 25곳에 구축이 된 상태다.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충전소가 적으나 대신 5분 안에 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수소 인프라를 구축 지금의 충전요금보다 절반 가까이 가격을 낮춰 보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향후 수소차의 보급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전기차는 지난해 말 위기를 겪었다. 특례할인요금제가 지난해 일몰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특례요금은 '기본요금 면제'와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50% 할인'을 해 주는 지원제도다. 다행히 올해 상반기까지 유지, 이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인데 향후 전기차 수요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올해 하반기 이후 특례요금제가 단계적 축소 되면 전기차 충전 요금이 구매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의 경우 아이오닉(연비 6.3km/kWh)을 기준으로 급속충전 기준인 173.8원/kWh 전기요금으로 계산하면 100km당 2759원의 충전요금이 나온다. 교통안전공단 승용차 평균주행 거리 적용에 따라 연간 1만 3724km 주행 기준으로 볼 때 연간 38만원의 전기요금이 든다. 이렇게 저렴한 충전요금은 수소차뿐만 아니라 휘발유‧디젤 차량 같은 내연기관과 비교 큰 강점을 가진다.
전기차 충전소는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에 약 8000여개소다. 전기차 충전에 걸리는 시간은 급속 충전기(50㎾)의 경우 15~30분, 완속 충전기(3~7㎾)는 4~5시간 내외로 수소차에 비해 길다.
두 방식의 차량 모두 명확한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현재로써 누가 ‘왕좌’를 차지할지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다. 전기차의 보급과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강세이나 완성차 업체들은 향후 수소차를 키우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 역시 ‘수소경제’를 지향하며 최근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앞으로 수소차와 전기차가 공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소차의 경우 장거리, 전기차의 경우 일반 승용차 투 트랙 체제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전기차가 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만 두 방식 모두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며 “각자의 장점을 살린 용도로 두 방식이 모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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