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친환경차 충전 시 주차료 면제 등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국민권익위원회는 친환경차 충전 시 주차료 면제 등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앞으로 친환경차 충전 시 주차료가 면제되고 충전구역에 충전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를 안내하는 표지가 설치되는 등 친환경차 충전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친환경차는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을 말한다. 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친환경차는 2017년 33만9134대에서 2018년 46만1733대, 지난해 60만1034대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아직 미흡해 친환경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친환경자동차법’이 2018년 9월 개정·시행되면서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친환경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아 충전을 못 하게 하는 등의 충전방해행위가 금지됐다. 구체적으로 해당 시설은 주차면을 100개 이상 갖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이다.

그러나 지자체 조례에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규정하면서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단속범위 포함 여부를 두고 지자체마다 달리 해석·적용해 혼선을 빚고 있었다.

여기에 보건소 등 일반 국민의 이용이 빈번한 공공시설인데도 주차면이 100개에 미달해 규정상 단속을 못 하는 한계도 존재했다.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장애인 주차구역의 경우 주차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 등을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다. 이와 달리 친환경차 충전구역은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이에 대한 안내문 부착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지자체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친환경차 충전시설 내 일반차량 주차 단속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주차면이 100개 미만이더라도 공공성이 있는 시설의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를 표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차를 충전하기 위한 주차장 진입 시 주차료를 면제하도록 관련 조례 개선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친환경차 충전 시 발생하는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충 민원이 빈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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