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주행거리 중심으로 차등 지급
지원 예산은 1조1500억원…전년 대비 68.5% 증가
승용 기준 최대 전기차 1820만원, 수소차 4250만원 지원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左)'와 전기차 '아이오닉(右)(김동수 기자) 2020.1.7/그린포스트코리아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左)'와 전기차 '아이오닉(右)'(김동수 기자) 2020.1.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올해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시 국고보조금이 최대 215만원 차등 지급된다. 또한 구매 보조금 지원 대수도 지난해 대비 3만4000대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성능 향상 유도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지난해 전기차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승용차 기준 최대 900만원, 최저 756만원으로 차등 폭은 144만원이었다. 19개 차종 중 18개가 9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턴 최대 820만원, 최저 605만원으로 차등 폭이 215만원으로 늘어난다. 20개 중 7개 차종만이 최대 상한인 820만원을 지원받는다.

전기버스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최대 1억원, 최저 74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최저 6342만원으로 그 차등 폭이 3658만원으로 늘어난다.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종도 지난해 23개의 차종 중 13개 차종이었지만 올해는 24개 중 6개 차종만 해당한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만4000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은 전기차 5만4652대와 수소차 5504대였다. 올해부턴 전기차 8만4150대와 수소차 1만280대에 지원된다.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올해 지원예산은 1조1500억원으로 전년 6800억원 대비 68.5% 증가했다.

이번 보조금 산정체제 개편으로 승용차 기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차의 경우 1820만원, 수소차의 경우 425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을 지원 받는다.

또한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액을 900만원 한도 내에서 차종별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생애 첫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한다.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최대 70%)을 신설하고 업체가 보조금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친환경차의 인프라도 대폭 늘어난다. 전기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버스 13개소)를 지원한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자체는 1~2월 중 각각 보급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자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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