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최초 도입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국민건강 보호 조치 실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 서둘러야

환경부 등 15개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계절관리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했지만 수도권 5등급차량 운행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서둘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철호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 등 15개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계절관리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했지만 수도권 5등급차량 운행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서둘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철호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달 추진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해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도입을 결정했고 이행과제(28개)를 설정해 지난해 12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중이다.

환경부 등 15개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계절관리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했지만 수도권 5등급차량 운행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서둘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은 평균 풍속이 작고 대기 정체일수가 많게 나타나는 등 기상상황은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이 형성됐다. 그럼에도 12월 한 달간 사업장, 발전소, 항만·해운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에 따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지난해 12월부터 석탄화력발전 감축 운영과 대형 사업장 자발적 감축을 실시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은 12월 한 달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8기에서 최대 12기를 가동중단하고 최대 49기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했다.

전국의 111개 대형사업장은 환경부와 지난해 12월 3일과 10일에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운영 최적화 조치를 실시 중이다. 또한 항만·해운분야에서도 선박 저속운항해역 지정·운영 및 외항선박 저유황유 사용 조기 전환을 시행했다.

미세먼지를 감시하게 될 무인비행선. (사진 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를 감시하게 될 무인비행선. (사진 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사업장 감시·지원 강화 병행  

환경부에 따르면, 사업장 불법 배출행위 감시·단속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지원도 병행해 사업장 배출감축을 적극 유도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8개 환경청 드론, 이동측정차량, 비행선 등 첨단감시 장비를 동원해 지난해 12월에만 전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과다배출이 의심되는 247개 사업장을 특별 점검했고 총 59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또한 시도에서 운영하는 약 670명 민관합동점검단을 통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사업장 2600여개소, 공사장 4500여개소를 점검해 1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41건을 부과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1961개소(2019년 말 누적 기준)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국비·지방비 90%, 자부담 10%)도 실시했다.

◇ 공공 차량 2부제·5등급차량 운행제한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소재 국가·공공기관(약 1만개, 차량 60만대)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 2부제도 실시 중이다. 또한 지난 2일부터는 수도권 및 5개 특·광역시(세종시는 법원 미설치) 소재 법원도 의무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에 동참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입법 지연으로 시행시기가 다소 연기될 전망이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3일에 처음 발의돼 해당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지난해 12월 16일에 통과하였으나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서울, 인천 및 경기는 이미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으로, 미세먼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 생활부문 배출저감·국민건강 보호조치 

도로·농촌·건물 등 생활부문의 배출저감 과제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에 전국 17개 시도 330개 도로(총 연장 1732㎞)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도로청소 횟수를 확대(기존 1일 1회→1일 2∼4회)하는 등 도로 발생 미세먼지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지난 12월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으로 운영해 영농폐기물 5896톤, 농약빈병 11.8톤을 수거했고 전국 623개 마을에서 농업인과 농협 등이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해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부산물을 처리했다.

아울러 전국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실 94.3%, 중‧고등학교 교실 80.8%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완료(2020년 1월 8일 기준)됐고 미설치된 교실은 겨울방학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대상 공기청정기를 지원했고 이미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전국 어린이집 15% 대상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실태 확인 등 점검을 실시했다.

이밖에 노인요양시설과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저소득층, 영세사업장 옥외작업자, 농·어업인 등 미세먼지 취약·민감 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담당자들과 함께 출근길 공무원들에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설명하는 홍보전단지를 배포하는 모습. (사진 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담당자들과 함께 출근길 공무원들에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설명하는 홍보전단지를 배포하는 모습. (사진 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한·중 협력 및 지자체 우수사례

환경부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한·중 협력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한중간 전용망으로 대기질 예보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예보 정확도 개선 등이 기대된다.

또한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한·중 환경협력센터에 지난해 12월 5일부터 정보알림마당(스튜디오)을 개설했고 향후 양국 계절관리제 추진상황 등 각종 한중 협력 활동을 양국 국민에게 영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각 시·도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색 사업도 있다. 먼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녹색교통진흥구역 내 5등급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실시해 배출저감장치(DPF) 설치 및 노후경유차 폐차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인천시·충남도·충북도에서는 다량 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사업자가 자율 참여해 사업장 주변도로 청소를 추진하는 ‘1사 1도로 클린제’를 시행 중이며 울산시는 금융기관 8개소와 업무협약을 통해 공기청정기, 냉·난방시설이 설치된 309개 지점을 미세먼지·한파·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고 쉼터표지판 등을 제작·배포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조 장관은 국회에 대해 “5등급차량 운행제한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법 개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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