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 높아
공공부문 대상 선제적 감축조치 시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서울시 하늘. (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서울시 하늘. (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3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는 모레(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3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15개 민간사업장도 자체적인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예비저감조치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 저감조치 및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의 경우 수도권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에 따라 공공2부제를 실시 중이나 예비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가 의무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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