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운행제한 본격 시행…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원 상향 등 관련 사업 확대 추진 중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약 3만대에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약 3만대에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약 3만대에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저공해 조치로 △조기폐차 1만4368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1만6109대 △1톤 화물차 LPG차 전환 160대 △PM-NOx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218대 등이 이뤄졌다.

지난 3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31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작되는 올해 12월부터는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해 단속이 이루어지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이에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저공해사업을 더욱 확대해 추진 중이다.

특히,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 폐차보조금을 기존 165만원에서 올해는 300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있다. 또한, 종전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기준을 서울지역 6개월 이상 등록으로 완화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기 중이던 대상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고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에 문의하면 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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