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대기관리구역 추가 지정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자동차, 건설기계, 배출원 사각지대 등 관리 강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돼 수도권 외 4개 권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외 대기관리권역이 추가 지정되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확대 시행된다.  (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앞으로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다. 권역 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총량관리제를 시행되고 종전 자동차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을 제정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권역 설정, 총량제 시행방안 등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했고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특별법에 △권역관리체계로의 전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 △항만·선박·공항·생활주변 배출원 등 사각지대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2024년까지 권역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33% 이상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우선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권역별로 정부·지자체·민간 합동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권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한다.

권역 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주로 중대형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도 시행한다. 5년 주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8월1일까지 사업장별로 할당한다. 총량제가 처음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할당 첫해인 올해는 사업장의 과거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여 적응 기간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배출량 관리를 위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가 의무 된다. 다만, 배출구 특성과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해 부착 제외 또는 부착 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 권역 내 등록된 자동차는 종전의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특정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권역 내 공공기관이 발주 또는 시행하는 관급(官給)공사 중 100억원 이상의 토목·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권역 내 위치한 항만·선박·공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생활 주변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권역 내 시·도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배출원 대상 방지시설 설치 명령 등 조치할 수 있게 됐다.

생활 주변 오염물질의 감축을 위해 권역 내에서 제조·공급·판매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교체에 20만원(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일인 3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영상회의를 개최해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 목표와 맞춤형 저감 대책을 담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확정한다.

이 기본계획은 지난해 11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의 하위 계획으로 종합계획에 수록된 대책을 권역별 특성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화한다.

특히, 기본계획에는 권역별 배출량·오염도 전망, 배출량 저감 여력, 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 계획 등을 고려해 권역별 대기질 목표와 목표 농도 달성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기관리권역법의 시행으로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권역별 특성에 맞춘 목표 농도와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정부, 지자체, 권역 민간전문가가 한팀이 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관리권역 지역 범위(자료 환경부,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대기관리권역 지역 범위(자료 환경부,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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