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미세먼지 저감 확대...집중관리도로 전국 330개 지정
고농도 계절 동안 도로청소차 운영 횟수 늘리는 등 집중관리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3월) 동안 집중관리도로 도로청소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 (사진 서울시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3월) 동안 집중관리도로 도로청소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 (사진 서울시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의 하나로 도로 미세먼지(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하고 도로 청소차를 확대·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확정·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이행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 도로 미세먼지는 도로에 쌓여 있다가 차량주행 등으로 인해 날리는 먼지며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초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10만427톤)의 약 7%(7087톤)를 차지한다.
  
환경부와 17개 시도는 도로 미세먼지 노출인구 및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 각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집중관리도로(약 5~10㎞ 내외)를 지정해 전국 총 330개, 1732㎞를 지정했다. 이에 관련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3월) 동안 집중관리도로 도로청소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

환경부에 따르면, 도로주변에 존재하는 주요 유입원(건설공사장 등)을 파악해 발생억제를 위한 적정 조치(세륜시설 운영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사전에 청소한다. 또한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청소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한다.

기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진공청소(분진흡입 등)와 물청소를 병행하고 5℃ 미만인 경우에는 물청소를 하지 않는다. 특히 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수도권 내 일부 집중관리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미세먼지 제거 현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집중관리도로 운영을 통해 도로 미세먼지를 즉각적으로 제거해 국민건강을 보호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기간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시행 준비가 완료된 일부 지자체는 이번 달 1일부터 집중관리도로 도로청소 운영을 확대했고 내년 1월부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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