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170개소 점검...위반 사업장 7개소 적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총량관리사업장 배출량 산정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총량관리사업장 배출량 산정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배출량 산정 신뢰성 제고를 위해 올해 총량관리사업장 170개소를 점검해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자가측정 미이행 △고장‧훼손 측정기기 방치 △측정기기 정도검사 미이행 △교정가스 유효기간 경과 등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적발된 7개 업체에 대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황이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연도별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상 사업장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연간 배출량 기준 질소산화물(NOx) 및 황산화물(SOx) 4톤, 먼지 0.2톤을 초과하는 대기 1~3종 사업장으로 407개소가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총량관리사업장 배출량 산정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확대 총량관리제 전국 확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의무화 △초과부과금 면제 등 특례조항 삭제 등 총량관리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강화되는 총량관리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힘쓸 것으로, 기업들도 이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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