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인천·경기·충북은 2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며 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영서는 올 겨울 첫 시행이다. 해당지역은 10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11일도 50㎍/㎥ 초과가 예상되거나 10일 주의보가 발령되고 11일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11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대구·충북 제외), 모든 발령지역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대구·충북 지역은 관련 조례 시행일이 대구는 오는 24일(예정), 충북은 내년 1월 1일이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서울시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등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24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10일과 같이 발령지역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밖에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1일 총 10기(노후석탄 2기, 예방정비 3기, 추가정지 5기)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총 38기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 제한)도 시행할 계획이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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