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10일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충북이다. (이주선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10일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충북이다. (이주선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10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충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2019년 10월 7일) 이후 첫 시행되는 것으로, 환경부는 매뉴얼에 따라 해당지역에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10일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충북이다. 충북도의 경우 9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10일도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경우 9일 농도는 50㎍/㎥을 넘지 않았으나 10일 75㎍/㎥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10일 수도권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수도권과 충북도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민간사업장(10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충북 소재 65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0일 총 10기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총 41기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 제한)도 시행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추가로 경기지역 중유발전 3기도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이밖에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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