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충북·충남·세종지역에 위치한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주선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충북·충남·세종지역에 위치한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주선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25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충남·충북·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24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25일도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충북·충남·세종지역에 위치한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0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충북·충남·세종 소재 7개 사업장(석유정제업, 지역난방, 제지업 등 대형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25일은 휴일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이밖에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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