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 등 9종 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배출 사업장 ‘저감계획서’ 제출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기업 자발적 저감 노력’ 본격화
저감목표 미이행 벌칙 ‘無’...저감계획 지역사회 공유로 피해 최소화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지난 29일부터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1999년부터 화학물질 80종을 시작으로 매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를 도입했고 2011년에는 화학물질을 415종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기업과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해 기업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해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노력을 통해 일부 사업장 배출량은 감소했으나 전체 화학물질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막지 못했다는 것. 이에 배출저감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 2017년 11월 28일에 개정(시행 2019년 11월 29일)됐고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설명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정부 출범 이래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안전 제도 안착,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결과로 유해성 분류 등 정보가 공개된 물질 수가 대폭 증가했다”며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 건수가 2017년 67건에서 올해 10월 48건으로 줄어드는 등 국민 알권리와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정책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415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다만 제도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대상 물질을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4월까지 배출량, 유해성, 저감가능성 등을 고려해 벤젠, 염화비닐 등 9종 화학물질을 우선 적용한다. 2025년부터는 53종으로, 2030년부터는 배출량 조사 전체 대상인 415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배출 저감에 대한 지역사회 요구가 있는 물질은 유해성, 저감가능성 등을 검토해 해당 지역에 별도 적용토록 한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배출원, 배출저감 방안 등이 포함된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면 화학물질안전원 검토를 거쳐 사업장 관할 소재지 지자체장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사업장은 기업 경영 여건을 고려해 배출저감 설비개선 및 공정관리 등 배출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공청회나 설명회 개최,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를 공개(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공정 정보나 제품 정보 등의 내용 제외)한다.
환경부는 “사업장이 배출저감계획서에 따른 저감목표를 미이행하더라도 벌칙이나 행정처분은 없다”며 “지자체에서 시민사회, 기업, 지방환경관서, 전문가 등과 함께 이행상황을 확인해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 지자체,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과 교감을 통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했다. 특히 사업장 배출저감 지원을 위해 저감계획서 작성 교육(16시간)을 실시하고 배출저감 안내서 등을 제공하는 한편, 화학물질안전원과 지역 전문가가 장애요인 분석 등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 환경보건정책관은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 노력과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며 “기업이 보다 효율적인 배출저감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적·기술적 지원방안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사업장, 내년 약 210여개소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내년에는 9종 화학물질을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부는 기업 수용 여건을 고려해 연간 배출량 1톤 이상인 사업장을 제출 대상으로 정했다.
이에 내년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은 2016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했을 때, 약 210여개소 정도로 예상된다. 이후 2025년(53종 적용) 약 770여개소, 2030년(415종 적용) 약 1200여개소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사업장이 배출저감계획서에 따른 저감목표를 미이행하더라도 벌칙이나 행정처분은 없지만 배출저감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화학물질 관리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환경부는 매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통해 이행실적을 확인할 계획이다. 확인이 완료되면 배출저감 이행실적 자료를 지자체에게 제공하고 필요시 사업장 출입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해 이행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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