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협회,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정책과 UVCB 물질 등록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
오는 27일 경기도 과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올해 3월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한석유협회가 해당 법의 이해를 증진하고 컨소시엄 운영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오는 27일 환경부와 함께 경기도 과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 운영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컨소시엄 설명회에서 환경부는 UVCB 물질 등의 공동등록 이행 방법 등을 소개하고, 해당 물질에 대한 산업계 이해를 높여갈 예정이다.
UVCB 물질은 화학적 조성으로 충분히 확인될 수 없는 물질(CAS 번호가 없는 물질)로, 국내 석유 화학업계에 다수 존재하는 물질이지만 현재까지 화평법 등록 이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정책과 UVCB 물질 등록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데 목표를 뒀다”면서 “등록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석유협회 컨소시엄에서 공동등록을 추진하는 화학물질은 휘발유, 경유, 중유 등을 포함한 약 100여 종이다.
leesu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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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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