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규 차관 "근간 흔들지 않고 규제 풀어"…신고면제 절차 간소화
하반기 특별법 제정 통해서 권역별로 공공폐기물 처리장 4곳 설치

박천규 환경부 차관(자료사진)/그린포스트코리아
박천규 환경부 차관(자료사진)/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폐기물 처리 문제와 관련해 전국 권역별로 공공폐기물 처리장을 만드는 방안도 마련한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지난 23일 오후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화학물질 규제 완화와 관련해 "근간(법령 개정)은 흔들지 않되 R&D용 화학물질에 대해 임시적이고 한시적 조치를 취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소관 법령을 손보지 않되, 등록 또는 신고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식으로 제조·수입을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현재는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를 확인받는 데 최장 14일이 걸린다. 이에 업계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소재와 부품 조달에 피해를 주는 만큼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주장해왔다.

박 차관은 "근간을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규제를 푸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줄 수 있다. 모든 것이 100%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씩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국가적 큰 위기 상황인 만큼 신규 화학물질 인·허가를 단축하기 위해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 최대한 빨리 확인하도록 환경부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폐기물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본 원인은 시설 부족에 있다"면서 "전국 권역별로 공공폐기물 처리장을 만드는 특별법을 하반기 제정해 4곳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폐기물 처리장이 설치되면 폐기물 처리 비용의 급등락을 막아 가격 안정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차관은 하반기에 환경부가 중점 추진할 사안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를 꼽았다.

박 차관은 "지금은 이슈가 잦아들었지만 오는 10월 말부터 또 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규제보다는 무인기(드론)과 분광기 등 여러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공무원의 가습기살균제 기업과의 유착 등 추락한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 박 차관은 "국민의 높은 관심에 환경부가 충분히 못 따라간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소통이 부족하다면 더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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