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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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환경부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상품을 유통한 9개 업체의 11개 위해우려제품을 적발, 회수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지정됐다. 지난 1~2월 중 소비자들이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환경부에 신고한 제품을 환경부가 조사한 것이다.

제품 종류는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등이다.  

위해우려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고 합격 시 부여되는 자가검사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회수된 11개 제품은 모두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9개 업체에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내렸으며 이달 중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 제품들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지난 4일 일괄 등록하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는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 또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 고객센터 및 구매처에서 반품받을 수 있다. 정보는 초록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는 이 같은 조치에도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에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것을 발견하면 생활환경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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