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부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환경부는 14개 업체가 유통한 워셔액 등 14개 제품이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전량 회수조치 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14개 업체는 와이더코퍼레이션, 용호종합상사, 에이원케미칼, 크린통상, 티앤에프, 케이앤피, 일진통상, 씽크워터, 라플레인, 센트팩토리, A Flowery Day, 블루버드스토어, 에스제이컴퍼니, Shine H.T Tech다.

이번 적발은 소비자들이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올해 상반기 환경부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서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들을 조사해 워셔액 등 14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세정제 1개 제품은 업체의 자가검사를 받았음에도 에탄올아민의 안전기준(0.1% 이하)을 5.8배 초과했다. 아울러 한 업체는 메틸알코올의 안전기준(0.6% 이하)을 각각 38.3배와 51.3배 초과한 워셔액 2개 제품을 자가검사 없이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각 지역 유역환경청을 통해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한 14개 업체에 해당 제품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조치를 지난달 24일 완료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이달 중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제품들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일괄 등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회수명령이나 유통 차단 조치를 했음에도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있을 수 있어 유통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