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적발됐다.(초록누리 캡처)2018.8.30/그린포스트코리아
유해물질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적발됐다.(초록누리 캡처)2018.8.3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7개 업체 21개 제품을 적발해 회수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다. 올해 상반기 안전·표시 기준 준수여부 조사와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했다.

적발된 제품을 살펴보면 물질별 함유기준을 초과한 방향제 7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포름알데히드의 안전기준(25㎎/㎞)을 최대 2.6배 초과했다. 3개 제품은 메탄올의 안전기준(2000㎎/㎞)을 최대 11.2배 초과했다.

또한 탈취제 2개 제품은 포름알데히드의 안전기준(25㎎/㎞)을 각각 2.1배와 7.8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12개 제품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17개 업체에 대해 각 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개선명령 조치를 지난 22일 완료했다. 각 환경청은 관할 수사기관에 이들을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지난 23일 등록해 시중 유통이 불가능하도록 했으며, 한국 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 교환 또는 반품해야 한다. 만약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에 교환·반품해야 한다. 해당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실시할 것”이라며 “안전성 조사를 강화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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