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관리법·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3월 두 법의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 오해 불러일으키는 표시‧광고 전면 금지
이번 개정안은 우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제조‧수입자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 범위를 규정했다. 승인신청 시 물리‧화학‧생물학정 특성, 효과‧효능, 인체 및 환경 유해성, 살생물물질이 사용된 대표예시제품에 대한 자료 등 총 13종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해당 법에서 위임한 살생물제품 유형을 정했다. 살생물물질 승인 시 해당 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제품 유형을 측정해 승인받지 않은 유형의 제품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살생물제품은 크게 △살균제류(소독제류) △구제제류 △보존제류(방부제류) △기타 등 4가지로 구분하고 각 세부 유형을 제시해 총 15개의 제품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어 살생물제관리법에서 위임한 기존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부여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했다.
기존 살생물물질은 해당 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제품 유형에 따라 최대 10년 범위에서 차등화해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 때 일상생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유예기간은 단축했다. 단, 기존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제조‧수입량, 국내외 사용 및 규제현황을 고려해 다소 조정될 수 있다.
제도의 실제 운영 단계에서 구분이 모호한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의 구분 기준도 마련했다. 유해생물 제거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살생물제품에 한해 살균‧살충‧보존 등 ‘살생물 기능’을 직접적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유해생물 제거를 부수적 기능으로 하는 살생물처리제품은 살균‧살충‧보존 등의 기능을 간접적 표현으로만 표시‧광고하도록 제한했다.
살생물제품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경우 ‘무독성’, ‘무해한’, ‘환경친화적’, ‘동물친화적’ 등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시‧광고를 전면 금지했다.
산업계를 위해 지원체계의 구축 근거도 명확하게 마련했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이 큰 인체 및 환경 유해성 자료를 정부가 직접 생산한다.
행정절차 이행도 간소화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등을 전자서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화학물질 1톤·기존 유통 물질 10톤 초과시 등록대상
법률 개정에 따라 국내 유통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정보 확보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은 유통량‧유해성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유해성자료를 제출‧등록해야 한다.
소량으로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은 특별관리한다. 개별업체 기준으로는 등록대상이 아니더라도 국가적으로 유통량이 많은 물질은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신규화학물질은 1톤, 기존 유통 물질은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해당 법률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 이행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체 위해 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은 간소화된 등록서류로 유해성 검토를 한 다음 필요시 기업에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UN의 화학물질 분류‧표시에서 건강 및 환경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은 등록 시 유해성 시험자료를 47개에서 15개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다른 물질의 제조 중간단계에서 생성 및 이송돼 후속공정에서 전량 사용‧소멸돼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물질도 제출 자료가 간소화된다.
2015년 1월 화평범 시행 이후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했다.
현재는 화학물질 판매자가 등록된 화학물질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할 때 유해화학물질 외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정보 전달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외에도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은 반드시 해당 물질의 명칭, 함량, 유해성 분류‧표시 등 정보를 구매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이밖에 건강‧환경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된 물질도 사전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전승인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와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hmy10@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