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 업계 직격탄··· 배터리는 현 규정 유지
한화솔루션·OCI 등 주가 급락, 법안 통과 여부 주목

미국 상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미국 상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미국 상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전기차와 에너지 업계는 세액공제 제한이 예상되는 반면, 배터리 업계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업계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IRA의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조기 종료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 초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시행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감세법의 주요 조항들을 연장하는 대신, IRA 인센티브를 폐지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에너지 업계 직격탄, 단계적 세액공제 축소 추진

태양광, 풍력, 배터리, 핵심광물 등 청정에너지 부품 제조업체에 제공되던 생산세액공제는 업종별로 시기를 달리해 축소된다. 특히 풍력 부품의 세액공제 종료 시점은 기존 2033년에서 2028년으로 5년 앞당겨졌고, 청정전력 생산·투자세액공제(PTC·ITC)도 2028년 조기 폐지가 명시됐다.

하원 법안에서 제시한 '법안 시행 후 60일 내 건설 착수' 조건보다는 다소 완화됐지만, 세액공제 조기폐지라는 큰 방향은 동일하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기존 세액공제의 60%, 2027년에는 20%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정수소 생산 설비의 경우 기존보다 7년 앞선 2026년까지 착공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원자력, 지열, 수력 발전 등은 2033년까지 세액공제를 유지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보존됐다.

국내 기업들 주가 급락, 투자 차질 우려 확산

상원 세법 개정 초안 공개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청정에너지 투자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IRA 세액공제를 전제로 수조원 규모 생산설비를 구축한 국내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 18일 한화솔루션은 3.32% 하락한 3만2050원에 마감했으며, 전날에도 9% 넘게 급락했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연간 8.4GW 규모의 '솔라 허브'를 운영하고 있다. OCI홀딩스는 이틀간 약 8% 급락해 7만2100원까지 떨어졌다. OCI는 내년 상반기 상업 생산을 목표로 텍사스에 2GW급 태양광 셀 공장을 건설 중이다.

풍력 부문도 큰 타격을 받았다. 풍력타워 제조기업 씨에스윈드는 5.84%, 풍력터빈 생산업체 유니슨은 4.42% 각각 하락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외신은 "세액공제 축소가 미국 내 공장 투자와 고용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청정전력 생산·투자 세액공제 조기 폐지는 예상했던 부분으로 큰 타격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특히 태양광의 경우 첨단제조세액공제(AMPC)가 중요한데, 태양광과 배터리 등은 대상이 아니라서 괜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 과정서 변화 가능성 여전

이번 법안은 미국 재무위원회 초안 단계로, 상원 전체 논의 과정에서 조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원 통과 과정에서도 아슬아슬하게 통과됐기 때문에 상원에서 수정 통과될 경우 하원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한다.

이진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변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등으로 미국 내 공급 차질이 이어진다면 한국 기업이 상대적 수혜를 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자동차·배터리 업계, 희비 엇갈린 반응

전기차 업계의 상황도 심각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30D)가 조기 종료된다. 원래 2032년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법안 제정 후 180일로 단축됐다. 

또한 차량 대여(리스),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되는 세액공제(45W)도 법안 제정 후 180일 이후 폐지할 방침이다. 현재 미국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해당 법안의 의회 통과를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로 목표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현재 법안이 개정안 차원이라 별도의 대응이나 전략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 행정부 주도 정책은 변동과 변수가 많아 예측이 어려운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배터리 업계는 한숨 돌린 분위기다. 미국 상원이 배터리 업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첨단제조세액공제를 현행 제도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는 미국 IRA의 세부 조항으로, 미국 내에서 배터리 셀 및 모듈 등 특정 첨단 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행 IRA법은 2030년부터 2032년까지 세액공제 규모를 75%에서 50%, 25%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을 담고 있다.

앞서 미국 하원은 25% 세액공제를 삭제해 2031년 말 세액공제를 종료하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재무위 초안은 이 내용을 삭제해 현행대로 유지시켰다. 이로써 2032년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 업계가 IRA 생산세액공제 효과를 보고 미국 투자를 늘린 만큼, 미국도 이를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정안이 확정된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안도하기는 이르지만, 필수적인 투자를 중심으로 집중하되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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