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직접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의 2단계 가상자산 법안 작업이 지연되자 국회가 입법 공백을 메우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가치안정형 가상자산 발행 및 이용자 보호법’(가칭)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발행업자는 규모에 따라 50억~100억 원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고, 총발행액의 3%는 비상 손실을 막기 위한 별도 적립금으로 쌓아야 한다. 업비트·빗썸 등 거래소의 직접 발행은 금지된다.
준비자산은 현금과 국채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제한되며, 상환 요청 시 10일 내 현금으로 돌려줘야 한다. 이더리움·솔라나 등 공개 블록체인 기반 발행만 허용된다. 해외 스테이블코인도 금융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안은 한은의 점검 권한을 인정하되 발행업자 허가는 금융위가 담당한다. 정부도 별도 규제안을 준비 중이어서 향후 국회에서 여러 안이 병합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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