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금융그룹·은행을 만난 서클 측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해 ‘의사가 없다’라는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심이 큰 금융권의 기대와 정반대의 반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히스 타버트 서클 사장은 지난 22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등 4대 금융·은행 주요 임원들과 면담 자리에서 타버트 사장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협력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고, 대신 자사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유에스디씨(USDC)’ 관련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클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테더(USDT)에 이어 2위 사업자지만, 점유율은 약 25%로 65% 안팎인 테더에 크게 뒤처져 있어 시장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다만, 면담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 은행 관계자는 “비밀유지협약(NDA)이 걸려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며 “(서클과)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국회나 은행을 포함한 여러 업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긍정적이거나 관심이 있지만, 사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경쟁력은 아직 미지수”라며 “(서클은) 원화 코인을 실험하기보다 이미 글로벌에서 자리 잡은 USDC로 송금·결제·자금조달 시스템을 같이 만들자는 전략 같다”라고 관측했다.
전문가들은 서클의 방한을 단순 영업 차원을 넘어 전략적 포석으로 본다. 한 디지털 자산 전문가는 “(서클의 전략은) 역외 코인 규제가 본격 도입되기 전에 국내 제도권 금융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규제가 정비되면 해외 코인 유통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은행권과 협력 네트워크를 맺어두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에는 아직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없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신고·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등을 규정했으나 스테이블코인, 특히 역외(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 규율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디지털자산기본법’ ‘디지털자산혁신법’ 등 관련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며,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스테이블코인 정의와 발행·유통 요건,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제도화 여부가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 모두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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