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단 6개 분과 90명 규모 구성
수렴된 국민의견 기반... 전문가 20명

지난 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문재인정부 환경정책 성과와 발전방향 심포지엄’에서는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라는 주제 아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관련 동향과 향후 과제’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지난 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문재인정부 환경정책 성과와 발전방향 심포지엄’에서도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라는 주제 아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관련 동향과 향후 과제’에 대한 강연이 진행된 바 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공동훈령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와 국토기본법 제5조에 따라 제정됐으며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생태계 복원,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계 연계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및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깨끗한 물 확보, 물 부족 대비‧대응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이 밖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 사항 등을 포함했다.

이 훈령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년)에 최초 적용된다.

아울러 국가환경계획 수정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따른 것으로 국토-환경 연동제에 따라 환경부도 기존 4차계획(2016∼2035년)의 수정계획(2020∼2040년)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수정 및 보완내용은 국토계획과 계획기간 일치 외에도 △미세먼지·기후변화 등 미래 환경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 △국토-환경 연동제에 따른 공간환경계획 강화 등이 해당된다.

특히 환경부는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국민의 생각을 담기 위해 지난달부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홈페이지에 온라인 소통방을 개설하고 국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는 수정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국민참여단을 운영중이다. 국민참여단은 6개 분과(국토자연환경, 녹색가치·경제, 대기·수질, 에너지·자원순환, 기후변화·건강, 환경정의)로 나눠 90명 규모로 구성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가 전 분야에 녹색가치가 실현되도록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고 이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와의 폭넓은 소통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관계부처·기관 간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환경정책 혜택이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견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검토와 환경부-국토부 공동 계획수립협의회를 거치며 자문위원회는 환경 및 국토계획 분야의 전문가 20명을 위촉해 운영한다.

한편, 환경부와 국토부 공동 계획수립협의회는 국토-환경 연동제에 따라 양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게 되며 국무회의에 양 계획을 합동으로 보고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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