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관 교수(제일 왼쪽)는 대형마트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입증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5.10/그린포스트코리아
정해관 교수(제일 왼쪽)는 대형마트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입증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5.1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개개인이 요청할 경우 15년, 20년 전 것이라도 대형마트가 판매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해관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개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15~20년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우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입증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가운데 90%가 대형마트 가운데 한 곳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온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또한 피해자 인정 범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추가로 대규모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시각이다. 정 교수는 “한국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인구는 최소 400만명에 달하고 그 중에서 최소한의 건강피해가 발현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50만명이나 피해 신청자 숫자는 6000명”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역학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에게서 더 많은 질병이 발생하는지 조사하고, 동물을 대상으로 한 독성 실험 등을 실시해 가습기살균제와 질병의 연관성을 입증하면 피해자 인정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구제 범위의 폭이 좁고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제기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오늘 나올 제도개선 방안을 담아서 추진 계획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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