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지하수 관정·폐수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 적발
영풍 “관계 당국에 사실적·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것”

환경부가 운영 중인 수질측정망 중 제련소 하류 2개 지점(하류 5km, 하류 10km)에서 카드뮴이 하천기준(0.005mg/L)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에 석포제련소에 대한 고발 조치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난달 말 요청했다. (환경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이하 석포제련소)를 4월 17일~19일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 관련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경북도 등 관할 지자체에 고발 조치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난달 말 요청한 상태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갈수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에 석포제련소 하류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낙동강 상류지역의 최대 오염물질 배출원인 석포제련소 1∼3공장의 폐수배출시설과 처리시설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환경부가 운영 중인 수질측정망 중 석포제련소 하류 2개 지점(하류 5km, 하류 10km)에서 카드뮴이 하천기준(0.005mg/L)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기준 초과원인을 밝히기 위해 석포제련소 상·하류 하천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초부터 3회에 걸쳐 정밀조사를 진행, 석포제련소 1공장 인근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하천 수질기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대구지방환경청 등은 석포제련소를 상대로 오염 원인을 찾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했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한 만큼 하류지역의 수생태계와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라며 “향후에도 환경법령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 같은 조치에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3일 경북도의 '120일 조업정지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영풍측은 “물이 한 방울도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나갈 위험조차 없었다”며 “공공수역에 대한 폐수 불법 배출행위는 절대 없었다”고 설명했다. 

영풍 관계자는 "공정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조업 불안정이 발생했을 때 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석포제련소는 이런 경우에도 낙동강에 영향이 없도록 유출을 차단하고 집수할 수 있는 별도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만들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풍측에 따르면 세척수 일부가 흘러 들어간 시설(이중옹벽)이 바로 ‘낙동강수계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과 동일한 목적의 유출차단시설이다. 석포제련소는 법이 만들어지 전부터 이 시설을 설치해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또 공장 바닥에 넘친 세척수가 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따로 모은 것은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오염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정상적인 방지시설 운영 행위로, 이를 ‘폐수 불법 배출 행위’로 판단한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풍 관계자는 “현재는 처분을 예고하는 사전 통지를 받은 상태고 향후 본 처분의 통지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 사실적·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해 오해를 해소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사법적 해석과 판단 절차를 거쳐서라도 공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풍은 수처리시스템 전문기업 수에즈(Suez)와 계약을 통해 이르면 올해 여름 무방류 시스템 본 공정 착공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쯤 완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무방류 시스템 특허를 출원한 영풍은 향후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제조업체 최초로 ‘폐수를 공장 밖으로 한 방울도 배출하지 않는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총 260억원이 투입되는 이 설비시스템이 도입되면 석포제련소는 ‘탈폐수 공장’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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