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기술자료 유용·단가 인하 의혹
공정위, KAI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검토 중

한화그룹 본사 사옥 전경. /한화그룹 제공, 그래픽=그린포스트코리아
한화그룹 본사 사옥 전경. /한화그룹 제공, 그래픽=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방위산업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에 대한 첫 본격 조사다.

공정위는 경남 창원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 소재 KAI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KAI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에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기술 자료의 부당 요구 및 유용, 단가의 일방적 인하다. 이들 혐의는 최근 3년간 협력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협력업체가 납품을 완료했음에도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술 자료 부당 요구는 원사업자가 협력업체의 기술 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요구하거나 협력업체 동의 없이 타사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가 일방적 인하는 계약 체결 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낮추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항공우주 분야 우선 조사조선·국방으로 확대 가능성

공정위가 항공 분야 기업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항공우주 산업에서 이러한 불공정 거래가 가장 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높은 기술 수준, 글로벌 경쟁의 치열함, 복잡한 공급망 구조 등으로 인해 주계약사가 협력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유인이 크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항공 방산업체는 물론 조선, 국방 등 다른 방산 분야로도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천무 다연장로켓 등 지상방산 수출로 폴란드 등 유럽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KAI는 FA-50 경전투기 수출(폴란드 48대, 필리핀 12대 등)과 KF-21 전투기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분야 갑질 근절 의지를 밝힌 지 보름 만에 이뤄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 등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면 공정위 인력을 확대해 치명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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