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조례로 지정된 47종 중 다섯 종만 현지 조사 확인”
육상식물도 77종 중 아홉 종만 조사 돼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제주 비자림로 확장사업과 관련해 작성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 작성된 것으로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행사 늘푸른평가기술단에서 작성한 2014년 현장 식생 조사표를 확인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분류된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류 47종 중 다섯 종만 현지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육상식물에 대해서도 부실작성이 확인됐다. 조례로 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77종 중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출한 조사표에는 68종이나 누락 돼 있었다.
이와 함께 시간, 종류, 좌표, 해발고도, 경사, 면적, 층위별 높이 등을 기재한 현장 식생 조사표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가 대부분 항목에서 일치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 예를 들면 조사표에는 삼나무로 돼 있으나, 평가서는 곰솔로 기재돼 있는 식이다.
이 의원은 “지난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이후로도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 작성되는 등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환경부는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를 재검토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leesu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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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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