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관련 ‘조례’ 위반...“일방적 사업 강행” 주장

대구환경운동연합이 대구시를 상대로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과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자료 대구광역시) 2019.10.18/그린포스트코리아
대구환경운동연합이 대구시를 상대로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과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자료 대구광역시) 2019.10.1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대구광역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와 관련, 국내 환경단체가 크게 반발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청구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최근 “팔공산 구름다리는 자연공원법 제9조, 제10조에 의거 대구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나 관련 회의가 개최된 바 없으며, 10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면서 “대구시가 구름다리 설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연공원법’과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은 17일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은 케이블카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서두르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구연합은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은 원탁회의로 명분을 쌓고 관련 예산이 통과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재추진해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시적 유행에 편승한 관광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경우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지 여전히 의문”이라면서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유는 행정력·혈세 낭비, 공익적 가치를 현저히 해한 정책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팔공산 구름다리는 대구시가 팔공산을 핵심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자연공원 구역 내 140억을 투입, 케이블카 하차장에서 낙타봉을 연결하는 폭 2m, 길이 320m의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leesun@greenpost.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