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가안전대진단’서 이미 ‘해양시설 소유자 형식적 검사 가능성’ 경고

 
‘해양환경관리법’ 제36조 2항에 따라 기름 및 유해 액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 소유자는 안전검사를 시행해 이상유무를 해수부에 통보해야 하지만 허위보고 등의 허점이 국정감사 결과 여실히 드러났다. 사진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김현권 의원실) 2019.10.04/그린포스트코리아
‘해양환경관리법’ 제36조 2항에 따라 기름 및 유해 액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 소유자는 안전검사를 시행해 이상유무를 해양수산부에 통보해야 하지만 허위보고 등의 허점이 국정감사 결과 여실히 드러났다. 사진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김현권 의원실) 2019.10.0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최근 3년간 오염사고가 발생한 해양시설 12곳 중 대다수가 사고 발생 전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모두 ‘양호’ 또는 ‘이상 없음’으로 보고한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름 및 유해 액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 소유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36조 2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시행해 이상유무를 해양수산부에 통보해야 한다. 위반시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 되지만 자체검사가 가능해 일각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8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12건은 호스·배관 파손, 선체 노후, 기름 저장 탱크 결함 등에서 야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 7월 기름 저장 탱크 결함으로 창원 마산항 4부두에서 발생한 경유 대형 유출 사건은 사고 두 달 전 실시한 자체점검 결과 ‘이상없음’으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고, 올해 5월 울릉도 저동항 울릉주유소 오염사고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체점검 규정의 허점은 이미 지난 4월 실시한 ‘2019년도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지적된 것으로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당시 합동안전점검단은 해양시설 소유자가 시행하는 안전점검에 대해 형식적으로 시행될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주요 설비에 대한 세부 점검기준 및 전문기관 점검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다.

김현권 의원은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안전대진단을 확대하거나 오염사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eesu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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