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사옥./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사옥./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벨기에 부동산펀드 관련 민원 883건 중 458건을 불완전판매로 판단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한국투자증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판매 1,897건 중 24.1%가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설정 원본 583억 원 가운데 339억 원에서 민원이 제기됐다. 자율배상 금액은 총 60억7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펀드는 2019년 설정된 상품으로, 벨기에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부동산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한 뒤 5년 후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다. 그러나 금리 인상과 유럽 부동산 경기 악화가 겹치며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30~60%로 설정하고, 취약계층 여부·투자 경험·일임계약 여부 등을 반영해 최대 80%까지 조정하도록 했다. 실제 자율배상 458건 중 △30~35% 배상 232건 △40~45% 배상 172건 △50~55% 배상 44건 △60% 이상은 9건이었다.

KB국민은행도 40~80% 범위에서 자율배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는 판매사에 제기한 민원과 별도로 분쟁 조정을 요청한 건이 372건 접수됐으며, 이 중 90건은 판매사의 자율배상 기준에 따라 합의됐다. 166건은 자율조정이 실패해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직접 판단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건도 심사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판매사 3곳을 상대로 불완전판매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이미 처리된 건도 포함해 배상기준을 재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인영 의원은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고위험 펀드는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반복적 불완전판매를 일으키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