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후 수개월 ‘기다림의 보험’… 생보사 평균 지연율 20%, 손보사의 두 배
금감원 점검 착수에도 개선 더뎌… “심사 절차 투명화·자동화 시급”

올 상반기, 생명보험사의 절반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며 ‘청구해도 하세월’이라는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올 상반기, 생명보험사의 절반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며 ‘청구해도 하세월’이라는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올 상반기, 생명보험사의 절반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며 ‘청구해도 하세월’이라는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평균 지급지연율은 20%에 달했고 손해보험사는 약 8% 수준을 기록했다.

보험금 청구 시 지급이 늦어지는 사례는 최근 들어 뚜렷하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사 가운데 지급지연율이 50%를 넘는 곳들이 나타났고, 손해보험사도 마찬가지로 일부 디지털 손보사를 제외한 회사에서 지연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 중에서는 KDB생명(52.9%), 신한라이프(52.8%), iM라이프(50.0%) 등이 특히 높은 지연율을 기록한 반면, 손보사에서는 라이나손보(4.5%), 한화손보(7.1%), 처브라이프(10.0%) 등이 상대적으로 빠른 지급 속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배경에는 심사의 복잡성, 내부 프로세스 지연, 디지털화 미흡 등이 지목되고 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상품 성격이 복잡해 심사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최근 저금리 환경과 손해율 상승으로 지급 여력이 다소 압박을 받는다는 분석도 있다. 비대면 채널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지급심사 자동화나 고객 알림 구축이 충분히 진전되지 않아 지연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소비자의 신뢰에 직격탄이 된다. 보험은 ‘약속한 지급’이 핵심인데, 청구 후 수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면 금융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도 있다. 소비자들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냐”, “심사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불만이 잦아지면 보험사의 브랜드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금 지급지연률이 높게 나타난 일부 생명보험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지급심사 절차의 표준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 후 처리 지연이 장기화되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지급기준을 명확히 고지하고, 청구부터 지급까지의 프로세스를 전산화하는 방안을 업계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심사 절차의 표준화와 자동화, 그리고 지급기한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회계 및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지급지연율 상승은 재무건전성에 부담이 되며, 금융당국 차원의 모니터링과 감독 강화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급지연 이자율 상향이나 일정 기간 초과 시 자동 이자 지급 제도 도입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연이 반복되면 보험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금융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지금은 심사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고객이 실제로 체감하는 지급 속도를 확보하는 것이 업계 전체의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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