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아무리 발걸음을 조심해도 아래층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엔 부실시공을 의심해봐야 한다.

2008년 대구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주민 869명(821세대)이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차음공사비 22억4300만원을 요구했다.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가 조정에 나섰다. 조사결과 해당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16~19층 9개동, 1194세대가 살고 있었다. 아파트 바닥은 콘크리트 슬래브(135㎜), 경량기포콘크리트(80㎜), 마감몰탈(40㎜) 등 총 255㎜의 두께로 설계·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음진동을 측정한 결과, 훌라후프 낙하소음 수준의 바닥충격음 레벨(경량충격음)은 61~69dB(A)의 분포를 보였다. 이는 수인한도 58dB(A)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수인한도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느정도 인정해야 하는 '통상적인 생활불편'과 '통상적이지 않은 침해'를 구별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이를 판단하는 요소는 재산·신체적 피해 여부 등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 침해행위의 공공성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침해의 정도와 기간이다.

위원회는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은 채 주택을 건축, 분양해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현장조사와 소음측정 결과, 측정기관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층간소음에 의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했다. 배상액은 15억2219만원으로 결정돼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배상 사례 중 최대 배상액을 기록했다.

[출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앞서 위원회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배상을 인정한 최초 사례도 주민들이 이처럼 부실시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경우다.

2003년 경기 광주시 오포읍의 한 아파트 주민 100명이 아파트 층간소음이 유독 심하다면서 건축주를 대상으로 9억9000여만원의 건물보수 및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위원회 조사결과 해당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 중량 및 경량충격음이 높아 상·하층 세대간 방음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조사결과 아파트에서 측정한 중량충격음(아이들이 뛰는 소리정도)은 63dB(A)~65dB(A)였고, 경량충격음은 70dB(A)로 측정됐다. 이는 층간소음 인과관계 검토 기준(중량충격음 50dB(A), 경량충격음 58dB(A))을 모두 초과하는 수치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재산 피해 개연성을 인정, 건축사측에 1억5560만원을 주민들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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