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의 공연 소음피해로 정신적·경제적 피해 인정

[출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누군가에겐 흥겨운 음악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세는 소음일 뿐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소음 공해다.

전남 여수시 중앙동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ㅈ씨는 독서실 인근에 조성된 광장으로 소음공해에 시달리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왔다.

ㅈ씨는 광장 조성 이후 2010년 5월부터 주말마다 열리는 상설공연행사 음악이 소음일 뿐, 정신적 피해와 독서실 영업에도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광장조성사업의 발주처인 전남 여수시와 시공사 등 4곳을 대상으로 21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출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는 현장 조사에 나섰다. 광장공연시 신청인 입회하에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67dB(데시벨)로 측정됐다. 이는 소음피해 인정 기준인 65dB를 초과한 수준이었다.

전문가는 조사 결과 ㅈ씨의 독서실은 상설공연 시기에 매출액 감소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독서실의 특성상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지만, 상설공연으로 인해 독서실 환경이 방해를 받았을 것이라며 경제적 피해와 광장 소음 사이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조정위는 이같은 의견을 종합해 광장 공연행사 소음으로 인한 영업손실과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고 ㅈ씨에게 36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출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02년, 경기 부천시 나이트클럽 인근 상인과 종업원들이 나이트클럽에서 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영업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9억7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

당시 현장조사 결과 최대진동도는 79~88dB, 평균진동도 74~85dB로 생활진동규제기준 65dB를 모두 초과해 사회통념 상 수인한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정위는 이같은 현장조사 결과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이트클럽진동으로 인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인정했다. 

다만 업소별 매출액은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어 영업손실에 대한 피해는 인정하지 않아 1260만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각종 개발 등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화하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간 분쟁 유형도 복잡해지고 있다. 올해로 27년차에 접어든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국내 환경분쟁 사례를 통해 소음·층간소음·진동과 대기오염·악취, 수질·해양·토양오염, 일조·조망·통풍방해 등 사례별 분쟁소송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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