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단계부터 검수단 자문으로 공공주택 하자 분쟁 예방

[출처=김경수 의원실]

 

아파트의 부실 시공과 품질 저하 등으로 입주자와 시공사 간에 발생하는 하자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공 단계부터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9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주택 하자분쟁 접수 건수는 2011년 327건에서 2012년 836건, 2013년 1953건, 2014년 1676건, 2015년 424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7월말을 기준으로 2040건이 접수됐다.

하자 내용은 기능불량이 19.5%로 가장 많았고, 기타 층간 및 배관소음이 18.65%, 결로 16.08%,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 10.36%로 이어졌다.

[출처=윤관석(더민주·인천 남동을) 의원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경수(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을)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공 단계에서부터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입주자가 최종 사용검사 전에 부실시공과 품질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은 사업승인권자가 공공주택 건설 시 △구조·조경·안전·실내 내장·방재 등의 시공을 자문하고,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 개선, 품질관리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 권고, 그 밖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도 도장, 도배, 가구, 타일, 주방용구 및 위생기구 공사 등 6개 공정에 대해 최종 사용검사 전 입주자가 사전 방문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실행되기는 어렵다는 것.

김 의원은 "비전문가인 입주자가 직접 방문하더라도 수많은 건축자재와 복잡한 공정으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의 품질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운영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법제화되면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예정자에게 튼튼하고 내실 있는 아파트를 공급해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주택품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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