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해충 피해 인정…배상액 '13억3850만원' 최다 기록

[출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6년,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주민 1042명이 인근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에서 해충이 대량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해충의 습격' 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많은 해충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신항만 공사로 인한 것이라며 사업시행자인 해양수산부와 시공사 ㄱ산업개발을 상대로 25억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해당 준설토 투기장에서는 물가파리, 일명 '바다 파리'와 깔따구 등이 대량으로 발생했고 주민들은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영업손실 등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깔따구는 이른 봄부터 나타나며 무리를 지어다니는 곤충으로, 진흙이나 연못 등의 물속이나 썩어가는 식물체에서 서식한다. 모기와 비슷하지만 물지는 않는다. 다만 한번에 대향 번식해 몰려다니며,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

물가파리는 성충의 크기가 5~7㎜가량으로 작은 파리와 비슷하다. 논 인근 갈대밭이나 잡초에서 월동하고 6월 하순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유충은 볍씨의 눈 부위를 갉아먹어 발아를 못하게 하고, 번데기 형성시 일부 종은 벼의 줄기나 잎을 붙들어 만들기 때문에 벼의 생육을 억제시키기도 한다.

특히 준설토는 항만·항로·강 등의 수심(水深)을 깊게 하기 위해 바닥에서 파낸 토사로, 강 바닥에서 파낸 진흙에는 미네랄을 비롯한 영양물질이 함유돼 있어 해충이 알을 낳거나 자라기 쉽다.

[출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가 분쟁조정에 나섰다. 해당 준설토 투기장은 신항만 항로준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운영된 곳이었다.

준설토 투기장에서 발생한 해충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했다.

주민들과 해수부·시공사는 2006년 11월 동의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투기장 준설토 속에는 낙동강 하류의 영양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었다. 또 해조류와 플랑크톤이 발생될 수 있는 특수한 환경이 조성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은 환경은 물가파리와 깔따구가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이며, 이들의 대량 발생이 준설토 투기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와 영업손실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용역보고서와 현장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의 해충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개연성을 인정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와 ㄱ산업개발이 주민들에게 13억38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 결과는 해충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인정한 최초의 배상 사례이자, 배상 금액이 가장 높았던 사례로 기록됐다.

각종 개발 등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화하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간 분쟁 유형도 복잡해지고 있다. 올해로 27년차에 접어든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국내 환경분쟁 사례를 통해 소음·층간소음·진동과 대기오염·악취, 수질·해양·토양오염, 일조·조망·통풍방해 등 사례별 분쟁소송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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