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장 진동·소음으로 관상어 피해 개연성 첫 인정

[출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도 부천시에서 관상어들을 길러 판매하는 ㄱ씨는 인근 지하철공사장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관상어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ㄱ씨는 발파기간인 2014년 5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발파 진동으로 관상어인 '구피'가 폐사하거나 상품가치가 하락했다며 건설사를 대상으로 2억3261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구피(Guppy)는 몸길이 암컷 약 6㎝, 수컷 약 3㎝ 가량으로 가늘고 길며 송사리와 비슷하게 생긴 난태생 어종의 대표적 열대어다. 번식력이 강하며 다른 물고기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데다 꼬리 모양과 무늬가 다양해 관상용으로 선호하는 어종이다.

지하철 발파진동으로 폐사한 구피들(오른쪽). [출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발파진동·소음이 발생한 부천시 지하철 공사장 터널과 ㄱ씨의 사업장은 약 20m의 거리가 있었다. 지하철터널 바닥의 표고는 사업장 바닥보다 18m가량 지하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발파공사에 따른 진동이 ㄱ씨의 사업장 수조내에 전달돼 수중소음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0dB(데시벨)~130dB 까지로, 130dB는 고문수준에 가깝다. 음압은 dB 단위와 Pa(파스칼)단위로 나뉜다. dB는 절대단위는 아니며, 가청 음압의 최저치인 20uPa을 기준으로 0dB로 정의된다.

ㄱ씨의 사업장에 전달된 최고 합성수중소음도는 180dB/uPa로 어류피해의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140dB/uPa를 초과했다. 또 이같은 합성수중소음이 59일 동안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처럼 기준치 이상의 합성수중소음도가 두 달가량 지속되면서 구피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폐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

위원회는 현지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지하철 발파진동으로 인해 ㄱ씨의 관상어들이피해를 입었다는 개연성을 인정했다.

다만 ㄱ씨의 사업장이 지하철 공사가 착공한 2011년 4월 이후에 개업했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액의 50%를 감액했다.

위원회는 2015년 10월, 건설사가 ㄱ씨에게 2827만96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사례는 진동에 의한 관상어의 피해를 인정한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각종 개발 등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화하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간 분쟁 유형도 복잡해지고 있다. 올해로 27년차에 접어든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국내 환경분쟁 사례를 통해 소음·층간소음·진동과 대기오염·악취, 수질·해양·토양오염, 일조·조망·통풍방해 등 사례별 분쟁소송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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