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보다 16배 민감한 개의 청력…분쟁위, 기준치 이내 소음에도 배상 판결

[출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5년 3월,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의 한 애견·엽견 훈련학교를 운영하는 ㄱ씨가 인근 터널 공사장 시공사 등을 상대로 1억4000여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자신의 훈련학교 인근 복선전철 터널공사장에서 암반 굴착작업 소음으로 인해 키우던 개들이 유산·사산하거나 자견들이 죽었고, 위탁훈련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

ㄱ씨는 개의 경우 54마리가 죽었고 22마리가 외상을 입었으며 21마리가 유산·조산·사산하는 등 99마리에 말 1마리가 외상을 입어 총 100마리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조정신청을 접수받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에서 조사에 나섰다. 공사는 2014년 4월16일부터 2015년 1월5일까지 실시됐고 가장 가까운 공사현장은 해당 훈련학교에서 약 441m가량 떨어져 있었으며 애견학교 쪽으로 36m가량 터널 굴착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애견학교는 경찰견이나 탐지견 등 특수견의 위탁 훈련과 애견 위탁 훈련, 반려견 분양 등을 하는 곳으로 2014년 3월 총 270여마리에서 조사가 이뤄진 2015년 8월 기준 210여마리로 60마리 가량 감소한 상태였다.

조사결과 공사장 소음도는 최고 62데시벨(dB)로 가축피해 인과관계를 검토하는 기준인 70dB 이내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개의 경우 사람보다 소음에 16배 민감하게 반응해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문 연구에 따르면 개가 허약한 상태일 경우 50~60dB의 소음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복선전철 공사장과 피해발생 농장과의 최단 거리가 440m로 공사장과 학교 사이의 소음과 진동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워 직·간접적으로 소음이나 진동이 전달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평소 농장이 한적한 곳에 있어 별다른 외부 자극을 받지 않고 살던 애견들이 공사시 발생한 소음·진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피해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출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는 ㄱ씨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에 수의사의 소견서 등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성견 폐사와 자견 폐사, 유·사산 피해에 한해 인정하고, 피해인정두수는 50%만 인정하기로 했다. 

성견 폐사 등은 최고소음도가 크지 않았던 만큼 배상에서 제외됐고 최종적으로 유·사산 15마리, 자견 압·폐사 15마리에 대한 피해가 인정됐다. 자견의 경우 시장조사를 통해 한 마리당 50만원으로 산정했다.

피해배상 책임은 공사를 발주한 발주청의 경우 민법 제757조(도급인의 책임)에 의거, 공사시 발생한 피해배상의 책임이 없고 시공사측에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시공사가 ㄱ씨에게 가축피해액과 재정신청 수수료 등 1504만5000원을 지급하고, 재정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급시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사례는 가축피해 검토기준인 70dB 이하의 소음에도 가축(개)이 피해를 입은데 대한 배상을 결정한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각종 개발 등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화하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간 분쟁 유형도 복잡해지고 있다. 올해로 27년차에 접어든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국내 환경분쟁 사례를 통해 소음·층간소음·진동과 대기오염·악취, 수질·해양·토양오염, 일조·조망·통풍방해 등 사례별 분쟁소송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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