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진동·소음, 태양광 발전소 일조량 피해 등 최초 배상

 
고속철도 인근 자라 양식장 피해 [출처=환경부]

 


유난히 환경관련 사건들이 도마에 올랐던 올 한해 '최대·최다·최초' 등의 수식어가 붙은 환경분쟁 사건들은 어떤게 있을까.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처리한 162건의 환경분쟁사건 중 최대 배상액 사건과 최대 신청인 사건, 최초 피해 사건 등 '2016년 화제의 환경분쟁 5대 사건'을 선정, 30일 발표했다.

올해 배상이 결정된 사건은 총 162건 중 104건(64%)이며, 평균 배상액은 2000만원이다. 이중 최대 배상액은 공사 장비 진동으로 인한 춘란 피해 사건이다. 

춘란 재배온실에서 200~300m 떨어진 전북 군산시 철도공사장 진동으로 어린 춘란이 말라 죽은 피해에 대해 위원회는 개연성을 인정하고 평균 배상액 대비 16배 가량 많은 약 3억2100만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올해 신청인 전체 수는 1만3858명으로 사건당 평균 85명의 신청인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최다 신청인 사건은 인천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건으로 평균 신청인보다 37배 많은 3194명의 신청인 수를 기록했다.

인천 연수구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로 인근 주민들이 9억6500만원의 배상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이 중 574명에 대해 1억2300만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고속철도(KTX)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와 신축 건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입은 피해에 대해선 첫 배상이 결정되기도 했다.

전남 장성군의 한 자라 양식장에서 35~40m 거리를 지나는 호남 고속철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발생해 자라가 피해를 본 점이 인정돼 7620만원의 배상이 결정됐다.

건축물로 인한 일조방해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 [출처=환경부]

 


또 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면서 일조방해로 인근 발전량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에 230만원의 배상이 결정되기도 했다.

경기 성남시의 도로차량 소음 피해 사건은 배상과 함께 구체적인 방음대책을 마련하라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도로의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 데 대해 8200만원의 배상과 함께 저소음 포장, 제한속도 구간 단속, 방음벽 보강 등 구체적 방음대책 마련을 결정했다.

이밖에 법원에서는 올해 11월15일,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폐 질환으로 숨진 사용자들에 대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 배상 책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올해 환경분쟁사건 중 소음·진동피해가 122건(75%)으로 가장 많았고, 일조 25건(16%), 대기오염 10건(6%)으로 이어졌다. 

지난 25년간 환경분쟁 피해원인 중 평균 85%를 차지했던 소음·진동피해는 줄었지만 4%를 차지했던 일조방해 피해는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오염은 6%로 비슷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환경 피해의 종류와 양태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며 "환경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환경분쟁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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