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희 위원장 "올해부터 환경분쟁 배상액 현실화"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출처=환경부]

 

1991년 구미 공업단지 두산전자에서 발암물질인 페놀 원액 30여톤이 낙동강으로 유출됐다. 이 사건으로 페놀이 대구 지역 250만 시민들의 수원지에 유입됐고 이를 마신 임산부들이 유산 또는 사산하거나 기형아를 출산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 사건은 최대의 수질오염 사건으로 기록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의 환경분쟁 1호 사건이 바로 페놀 사건이다. 위원회는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36명에게 치료비 및 인건비 등 실비 53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이 사건은 국내 환경분쟁조정의 시초로 기록됐다.

이후 환경분쟁조정은 26년이 지나 27년차에 접어들었다. 환경분쟁은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해 재산과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분쟁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크게 소음·층간소음·진동과 대기오염·악취, 수질·해양·토양오염, 일조·조망·통풍방해 등으로 나뉜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환경분쟁 유형이 다양해지고 분쟁 당사자의 구조가 점차 복잡해지는 등 환경문제가 고도화되면서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환경분쟁 통계. [출처=환경부]

 


위원회는 이같은 환경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도록 조정하는 피해구제 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조정 결과는 단순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불복률은 15%가량에 불과하다.

법적 소송은 당사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며 변호사 선임 등 비용과 시간이 드는데다 조정 결과와 유사한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조정 결과에 따르는 경우가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남 위원장은 "조정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은 85%가량으로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본다"며 "당사자들의 만족도 역시 68.5%로, 공정한 일처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2006년부터 환경분쟁 피해 유형에 일조·조망·통풍방해가 추가됐다. [출처=환경부]

 


복잡·다양해지는 환경분쟁에 따라 확대된 피해유형도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으로 추가되고 있다. 2012년엔 인공 조명에 의한 빛공해가, 2015년엔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로 인한 피해가 추가됐다.

가장 많은 환경분쟁 유형은 소음·진동으로 85%를 차지한다. 이는 공사장,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나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사장 소음 관련 분쟁조정을 통해 건당 1700여만원이 배상됐다. 

올해 1월1일부터 공사장 소음 피해 배상액이 기존 대비 40% 가량 인상되는 것을 시작으로 배상액이 현실화된다.

남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과거 배상액이 신청금액의 약 9% 수준인데 비해 해외의 경우 일본은 평균 292%, 미국은 60%이상, 독일은 32~57%가량의 배상 수준이었다"며 "공학, 법학, 경제학적 배상액 적정성 검토를 거쳐 올해부터 40% 가량 인상하기로 해 현실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상액 인상으로 인한 과다청구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조정신청 수수료율을 일부 인상하는 한편 피신청인이 소음피해 예방을 위한 친환경 공법을 개발·적용하는 등 공헌하는 경우엔 배상액을 할인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분쟁 처리 절차. [출처=환경부]

 


사회적 이슈가 된 층간소음의 경우 중앙위원회 이하 17개 시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다. 다만 1억원 이상의 규모가 큰 층간소음 사건이나 지방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불복한 사건은 중앙위원회에서 처리된다.

2010년~2015년까지 6년간 중앙과 지방위원회에서 처리한 층간소음 처리건수는 88건으로, 이중 58건이 합의, 27건은 기각됐다. 배상이 결정된 3건의 경우 평균 370만원의 배상액이 책정됐다.

층간소음 문제는 분쟁 배상이 해결방안이 아닌, 이웃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만큼 위원회에서는 층간소음 리플릿이나 방지용 슬리퍼 배포 등의 문제 해결 노력과 함께 가능하면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남 위원장은 "위원회는 소송에 의한 판결 이외에도 분쟁 해결 방식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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