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에 민감한 들깨 수확량 최대 85% 감소

2015년 경기 군포시 부곡동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ㄱ씨는 야간 조명등으로 자신의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출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ㄱ씨는 2014년 자신의 농작지에서 15m가량 떨어진 의왕역 철도작업장의 야간 조명등으로 인해 콩과 들깨, 고구마 등 농작물의 수확량이 30~50%가량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2013년부터 작물을 바꿔 들깨 등을 재배한 ㄱ씨는 2014년부터 수확량이 줄었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에 4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공단측은 해당 인공조명은 전국 철도화물 수송량의 15.7%를 차지하는 주요 역의 열차 편성을 위한 필수 시설이며, 2014년 9월1일 피해 민원을 접수한 뒤 다음날부터 조명을 소등해 영향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정위에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콩은 67~80m 지점까지의 야간조도가 2.2~3.1럭스(lx)로, 정상 수량에 비해 최대 19% 감소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들깨는 24~67m 지점까지의 야간 조도가 2.1~7.7럭스로 나타나 정상 수량에 비해 최대 85% 감소된 것으로 추정됐다. 들깨는 야간조명에 민감한 작물로 2.1~4.0럭스에서 33~43% 수확량이 감소할 수 있다.
[출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문가들은 농작물이 야간조명으로부터 15~80m 떨어진 곳에서 재배됐고 거리별 
조도는 2.2~12.4럭스(lx) 수준인 만큼 야간 인공조명으로 인해 농작물의 생육 및 수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공단측에서 당시 민원이 제기된 뒤 인공조명을 소등했지만 이미 화아(花芽) 형성을 마친 이후로 추정되는 만큼 소등 효과는 미미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들깨는 최대 85%, 콩은 최대 19%가량 수확량이 감소됐을 것으로 추정돼 인공조명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고구마는 당시 경작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피해여부를 검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정위는 공단과 공사측에 ㄱ씨의 콩과 들깨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총 재정수수료(2300원)을 포함, 총 77만25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향후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조명등 갓 설치 등 빛공해 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각종 개발 등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화하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간 분쟁 유형도 복잡해지고 있다. 올해로 27년차에 접어든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국내 환경분쟁 사례를 통해 소음·층간소음·진동과 대기오염·악취, 수질·해양·토양오염, 일조·조망·통풍방해 등 사례별 분쟁소송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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