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에 따른 수중 소음피해 인정 최초 사례

[출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남 순천시 별량면 금치리에서 양만장(장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ㄱ씨는 인근 도로 공사장의 발파 작업의 영향으로 기르고 있는 뱀장어들이 폐사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ㄱ씨는 도로공사장의 발파 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뱀장어들이 폐사하거나 성장이지연됐다며 해당 건설사 등에 16억4226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양만장은 발파 작업이 이뤄진 도로공사장 터널과 약 600~770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ㄱ씨는 2005년 1월부터 기존의 지수식 양만장을 인수해 뱀장어 양식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식 양만장은 대형 수조에 자연방식으로 물을 보충하거나 수차로 산소를 공급하는 방식의 뱀장어 양식장을 말한다.

[출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사에 나선 전문가가 현장에서 터널 발파공사시의 수중소음을 측정한 결과, 140~150dB/μPa(수중에서 음의 압력의 크기를 데시벨 단위로 표시한 것)정도였다.

하지만 평상시 수조내의 수중소음은 90dB/μPa로, 발파공사시에는 50~60dB/μPa 정도 수중소음 수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도로 공사시 터널 발파 등으로 인한 수중소음이 ㄱ씨의 양만장에서 기르는 뱀장어들의 폐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전문가 의견과 발파공사시의 일 평균 뱀장어 폐사량, 양식장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씨가 입은 피해 개연성을 인정했다. 따라서 2009년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ㄱ씨에게 3억1618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사례는 발파로 인한 수중 소음을 측정, 피해를 인정한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이후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양만장을 운영하던 업주들이 인근 하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지하수 오염 등으로 장어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시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7억여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장 조사에 나선 전문가들은 지하수와 하천수가 별개의 수질로 연관성이 없어 하천공사가 지하수의 수질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해당 피해배상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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