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 쌓인 흙으로 인한 퉁풍방해, 과수원 냉해 피해 입혀

[출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충남 공주시 우성면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ㅂ씨는 2006년 인근 도로공사장의 흙쌓기 작업으로 인해 통풍방해가 발생, 과수원이 냉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ㅂ씨는 2006년5월부터 12월까지 한국도로공사의 도로 흙 쌓기 공사로 인한 통풍방해로 냉해 및 고온 등 극심한 일교차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4억441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에 나섰다. 현장 조사 결과 ㅂ씨의 과수원의 과수는 모두 사과나무였고 104그루가 고사했다.

그보다 위쪽에 위치한 과수의 경우 하단부에 벌레의 피해 흔적이 있었고 일부 지역 과수에는 이끼가 심하게 발생한 상태였다.

ㅂ씨의 과수원은 도로 흙쌓기 작업구간의 남서쪽, 삼면이 높이 30m 가량의 산들에 둘러싸인 골짜기에 위치해 있었다. 

골짜기의 개방된 부분에서 높이 18.6m 도로 흙 쌓기 작업이 이뤄졌고, 결국 골짜기가 댐으로 가로막힌 듯한 구조가 됐다.
[출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같은 지형적 변화로 인해 냉기가 새벽 또는 오전에 과수 하단부에 정체해 서리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 

ㅂ씨의 온도측정결과 피해를 입은 지역의 온도는 새벽 또는 오전에 인근 마을보다 특히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냉기 및 서리로 인해 과수의 고사, 품질저하, 수확량감소가 발생하는데 이같은 현상은 과수원 아래쪽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실제 흙 쌓기 작업구간과 가까운 과수원의 아래쪽에서 최저기온이 더 낮게 나타났고 피해가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결국 지면의 복사열이 공중으로 방출되면서 냉각된 공기로 과수의 동해가 조장되고 서리 피해가 상습적으로 나타나 과수의 고사, 품질저하의 피해를 주었을 개연성이 인정됐다.

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피해를 입은 ㅂ씨에게 4196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사례는 통풍방해로 인한 사과 피해를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 기록됐다.

각종 개발 등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화하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간 분쟁 유형도 복잡해지고 있다. 올해로 27년차에 접어든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국내 환경분쟁 사례를 통해 소음·층간소음·진동과 대기오염·악취, 수질·해양·토양오염, 일조·조망·통풍방해 등 사례별 분쟁소송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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