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정책 유지...석탄발전량 변화 없어
‘환경급전’ 시행 3년, 석탄발전단가에 환경비용 비중 3%

환경운동연합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기준 석탄발전의 평균 열량단가(5만899원)에서 환경열량단가(224원)와 배출권열량단가(1131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2.7%에 불과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기준 석탄발전의 평균 열량단가(5만899원)에서 환경열량단가(224원)와 배출권열량단가(1131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2.7%에 불과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석탄발전소 감축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정부는 3년 전부터 발전단가에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석탄발전량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적용되는 환경비용이 석탄발전의 발전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가 채 되지 않아 그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비용을 현실화하고 석탄발전 총량 감축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탈석탄’정책 유지...석탄발전량 변화 없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석탄발전량이 감소해야 한다. 하지만 석탄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에 35.6%, 2021년에는 34.3%로 거의 줄지 않고 있다. 또한 올해 3분기부터 2024년까지 강릉과 삼척 석탄발전소가 예정대로 준공된다면 석탄발전량 비중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

‘탈석탄’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0일 공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무안을 보면,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의 경우 큰 변화가 있지만, 석탄발전 감축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26기(13.7GW)를 폐지하고 LNG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석탄발전 설비 용량이 단번에 줄지 않은 이상 현재 전력공급 시스템에서 석탄발전량이 단기간에 줄어들기는 어렵다. 석탄발전단가가 LNG발전단가보다 더 싸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석탄발전의 평균 열량단가가 8월 기준 기가칼로리(Gcal)당 5만8803원인데 반해 LNG발전은 12만1313원이다. 최근 러시아산 LNG 공급이 줄어들면서 LNG가격이 급상승해 상대적인 차이가 더 벌어진 상황이다. 

국내에서 전력은 열량단가가 저렴한 순서대로 공급된다. 전력거래소는 하루 단위로 대한민국 전체가 필요한 전기의 총량을 공지한다. 화력, 수력, 원자력 등 각 발전소가 발전량을 입찰하면서 전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맞춰진다. 이때 낙찰 순서는 가장 저렴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로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원자력→저가석탄→LNG(직수입)→노후석탄→LNG(가스공사) 순으로 발전소가 채워진다. 이러한 전력시스템을 ‘경제급전’이라 부른다.

◇ ‘환경급전’ 시행 3년, 석탄발전단가에 환경비용 비중 3%

정부는 석탄발전량을 줄이기 위해 3년 전부터 ‘환경급전’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급전은 발전원별 발전단가에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비용을 반영해 발전단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석탄발전량 공급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LNG발전량 비중을 늘려나가겠다는 취지다. 환경급전은 2017년 전기사업법 개정 이후, 2019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명시되고 세부 운영 규칙이 개정되면서 시행 3년을 맞았다. 

환경급전 제도 모식도(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급전 제도 모식도(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하지만 현재 환경비용이 석탄발전의 발전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가 채 되지 않아 탈석탄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기준 석탄발전의 평균 열량단가(5만899원)에서 환경열량단가(224원)와 배출권열량단가(1131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2.7%에 불과했다. ‘환경열량단가’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비용, ‘배출권열량단가’는 온실가스 비용을 각각 반영한 것이다. 환경열량단가는 2019년 8월부터 반영됐고, 배출권열량단가는 올해 1월부터 추가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환경비용의 반영 수준이 미미해 환경급전이 제도 도입 취지를 실제로 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초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로 인한 화석연료 가격이 상승한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환경급전 효과가 무색하다는 평가다.

환경급전에 따라 현재 적용되는 환경비용이 실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2018년 조세재정연구원이 에너지원별 환경피해 비용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석탄발전의 대기오염 비용은 Gcal당 1만4323원, 온실가스 비용은 1만5439원에 이른다. 현행 환경급전 비용은 1355원으로, 총 환경비용 중 4.6%만 반영된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와 화석연료 의존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려면 2030년까지 석탄발전 폐지와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이 요구되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환 부문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100%로 상향하는 등 환경비용을 현실화하는 한편, 석탄발전 총량 감축제를 도입해 현재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석탄발전 상한제’를 민간까지 포괄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현행 발전사에 10% 수준의 유상할당 비중을 부여하고 있다.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의 10% 정도만 거래소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정도다. 하지만 배출권 비용이 낮아 환경급전 제도의 실효성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석탄을 분리하는 선도시장을 설립하고, 석탄 상한제를 통해 실질적인 발전 총량을 줄인다는 계획이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smkwo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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