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연대, “국회는 탈석탄법 제정에 당장 나서야
선진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 중단해야...주요국 탈석탄 법제화

강원도 삼척과 강릉에서 포스코와 삼성물산 등 민간 기업이 추진 중인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사진은 삼척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전경이다.(사진 녹색연합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강원도 삼척과 강릉에서 포스코와 삼성물산 등 민간 기업이 추진 중인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사진은 삼척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전경이다.(사진 녹색연합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탈석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탈석탄법 제정에 국민 5만명이 동의하면서 이제 국회가 관련법 제정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2030년 탈석탄을 선언하고 법제화하고 있어 한국도 구체적으로 탈석탄 시점을 결정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철회를 위한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 시민사회연대, “국회는 탈석탄법 제정에 당장 나서야”

9월 한 달간 진행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했다. 이번 청원은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국회는 탈석탄법 제정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사회연대가 지난달 31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청원 운동을 선포한 이후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참했고 시민들의 참여를 절박하게 호소했다. 특히 이번 달 24일 3만5천 명이 결집한 ‘924 기후정의행진’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기후위기 대응의 주요한 과제로 확인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을 결의했다.

시민사회연대는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강원도 삼척과 강릉에서 포스코와 삼성물산 등 민간 기업이 추진 중인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라고 지적했다.

◇ 선진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 중단해야...주요국 탈석탄 법제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전 세계 석탄발전 중단을 권고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을 위해 선진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들은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017년에 개최된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자총회(COP23)에서는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25개국이 참여한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이 출범했다. 지난해에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자총회(COP26)에서 당사국은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에 합의했고, PPCA 회원은 165개 국가와 도시, 지역 및 기업으로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3개 국가 중 13개국은 석탄발전소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현재 석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2030년 이전까지 탈석탄을 목표로 하는 국가는 15개국, 2040년 이전까지 목표로 하는 국가는 8개국이다.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은 탈석탄 목표가 2040년 이후이거나 목표연도가 없다. 한국은 목표를 제시한 OECD 국가 중 목표연도가 가장 늦으며 가동 중인 발전소 용량은 3위권, 발전 비중은 5위권에 해당한다. 

유럽연합(EU)은 파리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2030년까지 탈석탄을 추진하고 있고, 유럽 내 23개 회원국이 탈석탄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프랑스가 석탄발전소 재가동 선택지를 유지하고 그리스는 탈석탄 시점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했다. 이처럼 유럽 내에서도 탈석탄 정책에 일부 변동이 발생했으나 장기적인 탈석탄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은 탈석탄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탈석탄 위원회(경제성장, 구조변화 및 고용위원회)를 출범시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했다. 위원회는 의회, 지역, 과학자, 에너지산업, 주요 산업계, 환경단체 등 31인으로 구성되었고 ‘구조 개발과 고용’ 및 ‘에너지와 기후’ 두 개의 워킹그룹을 구성해 10차례에 걸친 총회를 통해 2019년 1월 최종 권고 보고서를 채택하고 연방정부에 제출했다.

탈석탄 위원회 권고안은 석탄의 단계적 감축 방안과 지역 전환 지원, 전력시스템 현대화, 이해관계자 피해 완화, 정책 모니터링 및 조정 방안을 담고 있다. 독일은 위원회 권고를 기반으로 2038년 탈석탄을 목표로 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방안 및 보상 원칙 등을 명시한 탈석탄법을 2020년 7월에 제정했다. 

네덜란드는 환경단체가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탈석탄 정책을 공식화하고 2019년 석탄발전금지법을 제정했다. 법에 따라 2025년 이후 발전효율이 44% 이하인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2030년 1월 1일까지 모든 석탄발전소가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발전소 폐지에 따른 발전사 보상 기준과 원칙이 제시돼 있다.

◇ 한국, 탈석탄 시점은 언제?...관련법 지지부진

한국에서는 지난해 8월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화를 이뤘으나 법안에 탈석탄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탈석탄 목표와 석탄발전 중단 근거 법률 및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석탄발전상한제 마련을 위한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보상방안을 담은 에너지전환 지원법이 계류 중이지만 관련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석탄발전 폐지·감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발표했고, 현재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최근에 발표된 실무안을 보면,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소 26기(1만3700MW)를 폐지하고 LNG로 전환한다. 하지만 2036년이 되더라도 석탄발전소 설비용량은 약 2만7500MW 수준으로 남게 된다.

주요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은 탈석탄 시점을 2030년으로 앞당기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시민사회연대는 “국회 여야는 탈석탄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조속히 입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구호로만 기후위기 대응을 외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시급한 과제인 석탄발전 건설 철회를 위한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향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5만 행동 달성의 경과와 의미를 설명하고 국회에 대한 요구와 행동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9월 한 달간 진행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했다. 이번 청원은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그린포스트코리아
9월 한 달간 진행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했다. 이번 청원은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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