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탄발전 57기 가동...4기 추가 건설 중
“탈석탄 시점 앞당기고 신규 건설 철회해야”

현재 국내에는 석탄발전소 57기가 가동 중이며, 전체 발전 설비용량의 27.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실제 가동된 석탄발전량 비중은 전체 발전량 대비 32.5%로 모든 발전원 중에서 가장 크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현재 국내에는 석탄발전소 57기가 가동 중이며, 전체 발전 설비용량의 27.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실제 가동된 석탄발전량 비중은 전체 발전량 대비 32.5%로 모든 발전원 중에서 가장 크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주요 환경단체들이 석탄발전소 폐지 시점을 앞당기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구 온도를 1.5도 이하로 제한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최근 석탄발전 감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석탄발전 건설 사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 국내 석탄발전 57기 가동...4기 추가 건설 중

현재 국내에는 석탄발전소 57기가 가동 중이다. 석탄발전소 설비용량 규모는 3만7088메가와트(MW)로 가스복합발전소(3만9605MW) 다음으로 크고, 전체 발전 설비용량(13만4725MW)의 27.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실제 가동된 석탄발전량 비중은 전체 발전량 대비 32.5%로 모든 발전원 중에서 가장 크다. 

석탄발전소는 현재 발전공기업들이 대부분 운영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이 12기(7869MW)로 가장 많고, 한국동서발전이 12기(6440MW), 한국서부발전 10기(6100MW), 한국남부발전 10기(6044MW), 한국중부발전 9기(6106MW)의 순이다. 여기에 민간 발전사가 참여한 고성그린파워가 2기(2080MW), GS동해전력이 2기(1190MW)의 석탄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석탄발전소는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 충남지역에만 석탄발전소 29기(1만8246MW)가 몰려 있어 용량 기준으로는 전체 석탄 발전설비의 절반을 넘어선다. 다음으로 경남지역에 14기(8200MW), 인천에 6기(5080MW), 강원지역에는 6기(3634MW)가 운영 중이다. 

여기에 석탄발전소 4기가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삼성물산과 남동발전이 참여한 강릉에코파워가 강릉안인화력 1·2호기(2080MW)를, 포스코에너지와 포스코 건설, 두산중공업이 투자한 삼척블루파워는 삼척블루파워 1·2호기(2100MW)를 건설하고 있다. 강릉안인화력 1·2호기는 2022년 10월과 2023년 3월, 삼척블루파워 1·2호기는 2023년 10월과 2024년 4월에 각각 가동될 예정이다.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발전원으로서 폐쇄 1순위로 지목돼 왔다.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전력생산량당 온실가스 단위 배출계수(kg/kWh)는 석탄발전이 0.8229로 석유류(0.4191)와 LNG(0.3487)보다 월등히 높다. 이에 따라 ‘탈석탄’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본적인 정책 과제로 여겨져 왔다.

정부가 수립 중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석탄발전 감축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최근에 발표된 실무안을 보면,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소 26기(1만3700MW)를 폐지하고 LNG로 전환한다. 2036년이 되면 석탄발전소 설비용량은 약 2만7500MW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현황(녹색연합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현황(녹색연합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탈석탄 시점 앞당기고 신규 건설 철회해야”

하지만 주요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은 탈석탄 시점을 앞당기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과학계와 국제사회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주요 국가들이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폐지해야 지구 온도 1.5도 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덴마크 등 48개국은 2017년 ‘탈석탄동맹(PPCA)’을 결성했고, 동맹에 가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석탄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민사회연대는 “그럼에도 국내에서 석탄발전 건설 사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석탄발전소가 준공돼 30년 가동된다면,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로 최대 1천명의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4억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은 “석탄발전을 하나라도 줄여야 할 이 위태로운 시점에 추가로 새로 짓는 건 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며 “기후와 생태계를 지키고 공공 이익을 우선한다면, 석탄발전소 건설은 지금이라도 멈추고 취소해야 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 논리만 따져 공익 침해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국회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난해 8월 ‘탄소중립 기본법’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인 탈석탄을 위한 실질적 제도 변화에는 무관심과 무대응이었다”며 ‘신규 석탄발전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석탄발전을 폐쇄하는 법안이 제정된 국가로는 네덜란드와 독일이 있다. 네덜란드는 2019년 석탄발전금지법을 제정했다. 탈석탄을 규정한 세계 최초의 기후변화 법안으로 2030년까지 신규발전소를 포함해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독일도 2038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2019년 합의한 후 이듬해에 ‘석탄발전 감축과 폐쇄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시민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https://bit.ly/탈석탄법제정)은 9월 한 달간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30일 마감된다. 

smkwo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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