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일부터 직접PPA 제도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이번 달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해 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RE100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 캠페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려면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하거나 한전이 중계하는 제3자 PPA제도를 이용해야 했다. 이에 전기사용자가 직접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없어 기업들의 RE100 참여 방법이 제한적이었다.

직접 PPA가 도입되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글로벌 RE100 캠페인과 동일하게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로 한정된다.

산업부는 전기사용자의 규모를 당초 1메가와트(MW)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해 300킬로와트(kW)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남는 전기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반대로 부족한 전기는 전력시장이나 한전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직접PPA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력거래소에서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프리미엄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20MW)의 설비는 발전량 중 일부를 직접 PPA로, 나머지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분할거래’를 허용했다.

산업부는 “직접 PPA 제도 시행으로 재생에너지 구매의 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직접PPA 거래 구조(산업통상자원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직접PPA 거래 구조(산업통상자원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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