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그룹 RE100 가입...재생에너지 조달 실적은 저조
“재생에너지 구매 부담 줄이는 지원책 필요”

19일 기준 RE100에 동참한 글로벌 기업들은 381개에 이른다. 그중 국내 기업은 SK 7개사,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이 가입한 상황에서 최근 삼성전자가 가입하면서 23개가 되었다. 이로써 국내 4대 그룹 모두가 RE100에 가입하게 됐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19일 기준 RE100에 동참한 글로벌 기업들은 381개에 이른다. 그중 국내 기업은 SK 7개사,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이 가입한 상황에서 최근 삼성전자가 가입하면서 23개가 되었다. 이로써 국내 4대 그룹 모두가 RE100에 가입하게 됐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삼성전자가 최근 RE100에 가입하면서 현대차, SK, LG까지 국내 4대 그룹 모두가 RE100을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제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가 다양한 RE100 이행 수단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사례는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 급상승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4대 그룹 모두 RE100 가입...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은?

19일 기준 RE100에 동참한 글로벌 기업들은 381개에 이른다. 그중 국내 기업은 SK 7개사,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이 가입한 상황에서 최근 삼성전자가 가입하면서 23개가 되었다. 이로써 국내 4대 그룹 모두가 RE100에 가입하게 됐다. 

이제는 이들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자가 발전이다. 기업이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하는 방식이다. 자가 발전 외에도 녹색프리미엄, REC 구매, 재생에너지공급계약(PPA)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다. 

녹색프리미엄 제도는 기업이 한국전력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 일반 전기요금 대비 높은 가격(녹색프리미엄)에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방식이다. 녹색프리미엄의 판매 재원은 재생에너지 재투자에 활용된다. REC 구매는 기업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은 REC를 직접 구매하는 방법이다. 현재 RE100용 REC 거래 플랫폼이 운영 중이다. 

PPA제도는 전력구매자인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일정 기간 계약된 가격으로 전력을 거래하는 제도로, 한전이 중개를 담당하는 제3자 PPA와 한전 중개를 거치지 않는 직접 PPA로 구분된다. RE100 이행수단 중 녹색프리미엄 제도와 REC 구매는 가격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지만, PPA는 장기계약으로 비용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 PPA 등 재생에너지 조달 실적은 부진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제도를 이용한 기업 및 기관은 총 74개로(중복제외),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이용한 곳이 59개로 가장 많고, REC 구매는 15개, 자체 건설은 2곳에 불과했다. 산업부는 녹색프리미엄이 다른 RE100 이행 수단과 달리 재생에너지 매매계약 체결 또는 자가용 설비 설치 등이 필요 없는 가장 간편한 수단으로 비용 측면에서도 가장 저렴해 지난해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국내 PPA 실적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3월 SK E&S가 아모레퍼시픽에 직접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PPA를, 4월에는 한국전력공사가 현대엘리베이터와 제3자 PPA를 체결했고, 6월에는 아모레퍼시픽이 한전, 에코네트워크와 제3자간 PPA를 체결했다. 지난달에는 SK머티리얼즈의 자회사인 SK스페셜티에서 SK E&S와 직접 PPA를 체결했다.

반면에 RE100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PPA 거래를 늘려가고 있다. 2020년 기준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이행 수단 비율을 보면, REC 구매가 40%로 가장 많고 PPA 방식이 28%, 녹색요금제 24%, 자체 건설 3% 등의 순이다. PPA 비율이 2016년 13%에서 2020년 28%로 증가했고, 녹색요금제는 41%에서 24%로 줄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PPA 제도를 통한 계약이 저조한 이유로 망 이용료 부과, 수수료 지불 등으로 인한 높은 전력 이용요금이 지목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전이 전기 유통을 독점하고 있어 재생에너지를 송전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가 한전으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고 송전 가능한 배전선로를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한전의 송배전망 이용요금은 전력 수요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기타 부대비용까지 고려하면 기업들이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유인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 “재생에너지 구매 부담 줄이는 지원책 필요”

산업부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한전을 통하지 않고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 PPA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직접PPA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력거래소에서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프리미엄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RE100 이행 여건이 불리한 편으로, 특히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싸고 RPS와 PPA가 경쟁적 관계”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가격에 따라 REC구매와 PPA거래 사이에서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REC 가격이 급등하면서 향후 PPA가 활성화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15일 기준 REC 가격은 평균 6만35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3만1511원) 대비 2배 이상 올랐다. REC를 구매하려는 일반기업뿐만 아니라 RPS 의무비율을 달성해야 하는 발전사 수요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상준 연구위원은 “일본과 미국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조와 투자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기업이 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거래 기반과 관련 보험, 계약 시장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조달에 걱정 없이 기업 활동에 전념하도록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춰 거래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며 “이격거리 제한 등 재생에너지 시설 인허가 규제 개선, 재생에너지 계통연계를 위한 전력 인프라 확충,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의 용량, 용도, 방법을 제한하지 않고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평균 REC가격 추이(자료: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그린포스트코리아
월평균 REC가격 추이(자료: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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