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고준위방폐장·해상풍력특별법 등 가결
탄소중립·AI산업 확충 여야 모두 공감대 형성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해상풍력특별법이 의결된 모습./국회 제공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해상풍력특별법이 의결된 모습./국회 제공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력망확충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표결해 가결했다. 재석 215명 가운데 찬성이 191명이었으며, 반대는 5명, 기권은 19명으로 집계됐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다만 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고준위방폐장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재석 225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8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고준위방폐장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법 통과의 시급성을 고려해 여야 의견을 반영해 통과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해상풍력특별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재석 203명 가운데 찬성 180명, 반대 6명, 기권 1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해상풍력사업으로 전환할 때 사업자 선정에서 우대 받을 수 있는 조항도 명시됐다.

전력당국은 법안 통과 후 후속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각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가 포함된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후 공포하게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