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업계가 염원한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다뤘던 주제였으며,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연이어 발의한만큼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전력망확충법은 국가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전력 다소비 산업에 적기에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주민 갈등을 중재하고, 지자체와 각 부처로 나뉜 인허가 절차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력망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처리를 위한 특례도 규정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 후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등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을 짓기 위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계획 입지를 통한 해상풍력 시설 설치 관련 입지 선정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세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밑거름도 마련됐다. 법안 통과 전까진 송전망 부족으로 전력공급이 제한이 발생해 첨단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원전 수출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전의 경우 이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안전하게 둿받침하고 EU 등 해외에 원전을 수주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상풍력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여곡절의 진통을 겪었지만 업계의 오랜 숙원인 에너지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까스로 산업 성장을 위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통과가 에너지산업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첨단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