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영구 처분 시설 마련 야당 의견 반영해
신규 원전 건설 뒷받침 기반 마련…해외 수출 수혜 기대

첨단산업용 전력망 확충을 위한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한 만큼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로 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에너지 3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했지만 정치 현안에 밀려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에너지 3법 통과로 향후 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되짚어 봤다.

고준위방폐장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통과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챗지피티 이미지
고준위방폐장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통과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챗지피티 이미지

◇ 9년만에 통과한 고준위방폐장법 안정적 원전 운영 근거 마련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시설은 아파트로 비유하면 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이다. 현재까지는 법 조항 미비로 고위험 원전 폐기물을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해 왔다.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첫 논의를 시작한 지 9년 만이다.

그동안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2030년 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 등의 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가 되면서 원전의 안정적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폐장이 없는 현 상황은 장기적으로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이나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원전을 가동하면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기간 내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쟁점이었던 저장시설의 용량은 '원전비중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인 야당 안이 관철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원전 확대 입장인 여당은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하자고 맞서왔으나 야당에 양보했다.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거나 운영에 관한 허가 신청을 받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해서 안전성을 확보했다.

◇ 안정적 신규 원전 건설 가능…해외 수출 수혜도 기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면서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을 잇달아 내놨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폐장이 없는 상황은 장기적으로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이나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를 낳았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전기본 후 10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이번 법안 통과가 중요한 상황에 놓였지만 산자위를 통과하면서 관련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이날 "사용 후 핵연료 처리시설을 구축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원자력발전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원래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만들고 2060년까지 최종저장시설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실제론 37년이 걸리는 계획인 만큼 바로 착수해도 계획된 기간 내 달성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법안 통과로 원전 수출에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보고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시켰으며,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세워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두코바니 신규 원전에 대한 최종 계약을 앞두고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것을 밝혀 원전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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